중위소득이란 단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중위소득을 알아 보는 사람도 있고 뉴스나 신문에 중위소득하지만 도대체 주우이소득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된다는 뉴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려면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만족해야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은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정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니 잘사는 사람도 모두 지원을 해 준다면 나라 살림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즉 국민의 소득의 중간이 되는 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올해 2023년 주위소득이 조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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