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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난방비 폭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적립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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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면 특히 난방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보통 도시가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도시가스 절약팁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적립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나온 제도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정부와 가스회사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12~3월 동안 전년도보다 3% 이상 사용량을 줄였다면 절감량에 따라 가스 요금의 30% 한도에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약 9만원 절약

동절기(12~3월) 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가스 사용량을 5% 줄이면 캐시백과 요금 절약분을 합쳐 1만9200원을, 10% 줄이면 4만400원을, 20% 줄이면 8만8900원이나 아낄 수 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고 내복, 수면 잠옷, 덧신 등으로 체감온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으면 3℃, 카디건을 입거나 무릎담요를 덮으면 2℃, 양말을 신으면 0.6℃ 정도 올라간다. 2~3도만 높아졌다고 느껴도 난방비를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도시가스 절약 가이드 - 슬기로운 난방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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