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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형 퇴직금 IRP가입 방법, 과세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개인형IRP 개요
제도개요
개인형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가입자의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신탁계좌에 적립하고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영하여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퇴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율과세)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 퇴직금 수령(예정)자

가입대상 및 증빙서류

 

가입방법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해지방법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IRP.pdf
0.87MB

 

개인형(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였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럼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야?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

 

개인IRP 인출시 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과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해외이주 ④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상기 ④의 사유로 해지 시 아래의 한도까지만 분리과세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액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한도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 + 200만원]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납입액과 계좌 내 운용손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 시(계좌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